영상물등급위원회,9월5일 부산시대 개막
윤용
| 2013-08-28 16:14:02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부산으로 이전한다.
영등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9월 5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은 “지난 8월 23일 부산이전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와 전문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부산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면서 “등급분류 경량화 프로세스 확대 등 빠르고 안정된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고객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전은 5일 시작해 8일 완료할 계획"이라며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등을 고려해 9일부터 신청사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사 이전에 따라 등급 분류와 공연추천업무는 우편이나 온라인 등급분류 시스템인 ‘오알스’(Ors)를 개발한 영등위는 ‘1년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등급분류와 추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용량이나 보안상 이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택배와 우편 등 오프라닝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택배업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편의를 제공한다.
부산 이전을 대비하기 위해 최근 분야별 소위원회 및 전문 위원을 새롭게 구성(연임 위원 28%, 신규 위원 71%), 전체 위원의 74%가 부산에 거주하고 나머지 26%가 수도권에 거주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영화진흥위원회도 10월 25일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로 이전한다. 당초 신사옥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이 늦어져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박선이 위원장은 최근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와 관련 등급 분류로 다시 한 번 촉발된 제한상영가 논쟁에 대해 “영화를 만드는 주체는 물론 극장을 찾는 관객의 만족도 역시 중요하다”며 “일반 관객의 등급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뫼비우스'가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결국 ‘뫼비우스’는 재편집을 거친 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9월5일 개봉을 확정했다.
박 위원장은 "영화를 분류하는 5개 등급 가운데 제한상영가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며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뫼비우스’와 관련해 “청소년관람불가로 등급 분류된 상황은 관객이 영화를 보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일부에선 영등위가 일부러 제한상영가를 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연히 국회에서 법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관람불가와 15세 관람가를 나누는 기준 역시 논의됐다. 박 위원장은 “등급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이 모두 공개돼 있다”며 “당초 15세 관람가를 고려한다면 그에 맞춰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화 등급 분류를 하는데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느냐는 영화계의 지적에 공감한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쉽지 않다. 숲을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기 노출이 지나가고 술 담배가 지나가도 청소년관람가 등급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결정적인 나뭇가지를 안 볼 수 없다.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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