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장해진단 절차 강화

강영란

| 2013-09-03 09:17:56

비위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으로 증액 고용노동부 (2)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산재보험 사기, 공단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산재 승인과 수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최초요양부터 추가상병, 전원요양까지 모든 과정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장해진단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사고성 재해일 경우, 현재는 담당자가 단독처리 하지만 팀단위에서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초요양 신청 시 초진소견서에 CT, MRI 등 주요검사결과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최초 요양 승인 사유가 ‘염좌’고 추가상병 사유가 ‘추간판탈출증’이면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공단의 감사시스템을 개편해 비리·부정수급 예방활동 위주로 감사시스템을 전환하기로 했다. 산재 브로커, 공단 퇴직자 출신 노무사(직원) 등과 공단 직원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비위 정보수집과 감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외부 부정 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현행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0만원 미만의 뇌물수수 행위는 예외 없이 ‘징계’ 조치하는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인 노무사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부정수급, 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에 연루되면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파면된 공무원의 경우, 노무사 자격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비리와 관련해 등록이 취소된 노무사가 재등록할 수 있는 기한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공인노무사가 법령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그 사유가 중대하면 등록을 영구 취소하고, 공인노무사가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고용부 방하남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산재보험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온 부정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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