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 적발 시 과징금 5배"

정명웅

| 2013-10-08 09:49:05

수급자 유인․알선행위 등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운영행태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 기간에 비례한 과징금을 내야한다. 업무정지 기간 10일 2배, 11~30일 3배, 31~50일 4배, 50일 초과는 총부담금액의 5배의 과징금이 적용된다.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적용기준 >

업무정지기간

10일까지

11일~30일까지

31일~50일까지

50일 초과

과징금액

총부당금액의 2배

총부당금액의 3배

총부당금액의 4배

총부당금액의 5배

또한 과징금․과태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급여비용의 부당청구와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에서 삭제하고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의무,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 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반면, 행정제재사실 통보 위반은 양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했다

이외에도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과 조장행위에 대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 종사자에 의한 중대한 (성)폭행 범죄는 1차에서 지정취소(폐쇄명령) 하도록 했다. (성)폭행미수 등 보다 경한 범죄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1차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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