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발주계약 전 과정 공개
이해옥
| 2013-10-16 09:54:48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지방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은 발주계획과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만을 공개해 왔다. 앞으로는 공사, 용역과 물품 계약의 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대가지급, 감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근로자 노무비 지급 현황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또한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금액 3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참가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부정당업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 제한으로 해당 사업의 적격자가 1인밖에 없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체에게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담합, 서류 위·변조, 뇌물 제공, 사기 등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안행부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정책수요자인 주민 중심에서 지방계약의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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