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이혜자
| 2013-10-31 09:57:0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반드시 개방해야 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1,547개 공공기관에서 3,395종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민간 수요가 높은 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의 5대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게 되면 신규 일자리 8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이용절차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일일이 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했으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저작권·개인정보 제거 등 복잡한 데이터 가공 절차를 직접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괄 처리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한 경우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기관에서 특정한 사유 없이 데이터 제공을 중단 또는 거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분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한 데이터 분야 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본격적인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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