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재 후유증상 추가진료비도 보험 적용

이윤지

| 2013-11-15 09:35:23

재해자와 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반환' 청구 폐지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근로자가 근무 중 산재를 당해 치료를 하다가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후유증상이 남은 경우 이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담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담당)이 각각 기간을 정해 분담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이후 추가 진료가 필요해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느 쪽 보험에도 적용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했고 고용노동부가 내년 4월 말까지 산재보험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재해자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산업재해자의 산재요양이 종결된 시점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산재 후유증 진료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재해자와 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반환’ 청구는 폐지된다. 이에 앞으로는 재해자가 산재 후유증상을 치료하느라 지원받았던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다시 내놓아야하는 반환청구를 둘러싼 갈등도 사라지게 된다.

이외에도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환수한 부당이득금은 일정한 확인·심사 절차를 거쳐 다시 반환될 예정이다. 산업재해자의 상병의 특성, 건강보험 진료내역과 진료시점, 산재 재요양 대상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공단이 환수한 부당이득금은 개인에게 다시 반환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재해자의 후유증상 진료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고 사업주도 사회보험료 납부 이후 산업재해자의 진료비 부담 우려 해소, 진료비를 둘러싼 공단과의 소송수행 등의 부담도 없어지게 돼 노사 간 관계개선 등 산업현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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