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석교사 선발 시, 해당 교사의 평판도 적극 반영”
이윤지
| 2013-11-26 10:25:3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교육부는 교원이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석교사를 선발 배치하기 위해 ‘2014년 수석교사 선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2011년 법제화 이후, 2012년 3월 학교 현장에 첫 배치 한 후 현재 전국에 1,649명이 유·초·중·고에서 활동 중이다. 올해는 600여명 이내를 선발 예정이고 예년과 달리 ‘숫자 채우기식’ 선발보다 역량 있는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하도록 심사 방식을 개선했다.
우선, 선발 목표인원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발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장 추천 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함으로써 학교 내 심의를 강화해 적격자만 추천하고 선발된 교사가 가급적 원소속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차(서류심사+동료교원면담), 2차(심층면접을 통한 역량평가)에 ‘과락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도록 했다. 특히 수석교사는 다른 교원들과 융화할 수 있는 인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교육청 심사 시 현장 실사를 의무화 해 해당 교사의 평판도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장 실사는 지원자가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학교의 교원 6, 7명에 대한 면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에는 임용을 제한하고 교원의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학생 상습폭행) 관련자, 징계 처분 후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교육적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자도 추가해 임용 제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 교사는 자격연수를 거쳐 수석교사 자격증을 받고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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