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소유 토지 전 분기보다 2만㎡ 늘어

정유진

| 2013-11-28 00:18:53

소유면적은 2억 2,576만㎡로 전 국토 면적의 0.2% 차지 2013년 3분기 외국인 소유토지 현황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9월 30일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76만㎡(225.76㎢)로 전 분기 대비 2만㎡(0.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국토면적은 0.2%를 차지하고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 5,787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626만㎡(55.9%)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38만㎡(32.1%), 순수외국법인 1,624만㎡(7.2%), 순수외국인 1,037만㎡(4.6%), 정부․단체 51만㎡(0.2%)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56만㎡(54.3%), 유럽 2,398만㎡(10.6%), 일본 1,715만㎡(7.6%), 중국 657만㎡(2.9%), 기타 국가 5,550만㎡(24.6%)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350만㎡(59.1%)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7만㎡(29.8%), 주거용 1,486만㎡(6.6%), 상업용 586만㎡(2.6%), 레저용 427만㎡(1.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13만㎡(17.3%), 전남 3,769만㎡(16.7%), 경북 3,632만㎡(16.1%), 충남 2,079만㎡(9.2%), 강원 1,925만㎡(8.5%) 순이다.

토지소유변동은 233만㎡를 취득하고 231만㎡를 처분해 2만㎡(0.01%)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1,579억원 증가(0.49%증가)했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이 54만㎡, 순수외국인이 53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98만㎡, 합작법인 7만㎡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10만㎡, 주거용 5만㎡, 상업용지 2만㎡ 증가한 반면 임야, 농지 등 용지 13만㎡, 공장용지 2만㎡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제주 59만㎡, 경남 14만㎡, 강원 8만㎡ 증가한 반면, 충남 64만㎡, 인천 18만㎡, 전남 3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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