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전문기관 개설 금지

평주연

| 2013-12-11 09:57:26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제출의견을 반영해 수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고 제출된 의견 중 의료전달체계 훼손, 안전성 등 국민건강보호 관점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 내용을 보면,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해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했다.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원격진단과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가능한 의사를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 질환으로 한정했다.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약국 본인부담율을 차등하는 감기 등 52개 질환 중에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범위로 축소해 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재택환자의 범위를 ‘질병상태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해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원격의료의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돼 의료민영화 등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와의 정책조율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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