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과잉공급 지역에 신규 택시면허 금지

이성애

| 2014-01-01 03:27:18

심야시간 승차거부 근절 위해 주요지점에 CCTV 설치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택시 과잉공급 지역에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은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택시 과잉공급 해소 방안,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택시면허 수급조절 관리가 강화된다.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는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바탕으로 5월까지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 결과 과잉공급인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가 금지된다.

택시 운전자의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해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택시산업의 경쟁력도 대폭 향상된다. 관할관청은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택시 연료 다양화를 통한 LPG 가격 안정을 위해 택시의 CNG(압축천연가스)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2015년 9월부터는 경유 택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LPG 택시가 경유택시로 지나치게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로의 전환은 1만대로 제한된다.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에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신고도 쉬워진다. 승차거부를 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최고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범죄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택시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수입금 등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 운영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을 가지고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도 구축해 운영된다.

이외에도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경감비율은 90%에서 95%까지 확대되는 대신 늘어난 5% 포인트 전액은 감차재원으로 사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안과 종합대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영세한 택시업계의 자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미래지향적인 택시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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