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연장

정미라

| 2014-01-03 09:32:23

신혼부부 대상주택 선택 지역적 범위도 확대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섬 지역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어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해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과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도 확대된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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