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측량, 정확도와 안정성 높여

전해원

| 2014-01-03 09:43:23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정확도, 절차, 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일반측량작업규정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건설공사에서 측량은 설계, 시공, 준공,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하천 공사의 표준시방서 등에서 개괄적으로만 제시됐다. 이에 측량의 정확도, 절차, 방법, 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건설공사 전반에 결처 실시되는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한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각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작업규정을 준용해 건설공사측량의 체계적인 작업규정을 마련했다. 총 5편 66조로 구성된 이번 작업규정은 건설공사 중 비중이 높은 도로, 철도, 하천, 단지공사 분야를 우선 선정해 설계, 시공 전, 시공 중, 준공 단계에서 수행되는 측량의 절차,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 작업규정은 설계측량을 발주하기 전 현장답사를 실시해 설계기준점의 등급과 수량, 수준노선 거리와 지형측량 면적 등 실제 작업량을 산정하도록 했다. 시공 전 설계기준점 확인측량과 시공기준점 설치측량을 실시하고 시공 중에는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구조물 좌표 산출서, 측량성과품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도록 해 구조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측량에 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동 작업규정 시행은 공종별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 보다 정밀한 시공이 가능해져 시설물과 국민 생활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 분야에 첨단측량기술을 적용해 건설과 측량 분야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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