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지엠 스파크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실시
평주연
| 2014-01-15 11:35:29
4,848대 스파트..변속기 고정장치 파손
(왼)스파크 자동차 (오른쪽)변속기 마운트(파손부위)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 자동차의 변속기 고정장치(마운트)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해당차량은 2013년 5월 10일에서 6월 7일 사이에 제작된 스파크 4,848대다.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변속기마운트의 파손으로 주행 중 변속기 ‘드라이브 샤프트’가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변속기 마운트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한국지엠(주)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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