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보상

이해옥

| 2014-01-23 09:31: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도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한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둔 주부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연금 월 평균 42만원, 유족연금 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납부 중지), 추후에 납부중지 된 기간 만큼(최대 10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10% 인상된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든 사람이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30%까지 확대된다.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유족연금액 24만원으로 가입자 한 명당 수령액이 월 2만 4천원씩 늘어난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적용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1인 당 연간 2만 2천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소득-1연금’ 기반 확립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인 연금액 수준이 향상되어 국민연금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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