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 시행, 민간 임대주택 활성"

조은희

| 2014-02-04 12:21:4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일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의무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와 함께 자본금과 사무실 증빙, 전문인력 요건 증명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거나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도록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관리형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의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춰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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