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내용 표시해야
정미라
| 2014-03-03 09:42:10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장외매장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다. 또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술과 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 개정에 대한 홍보, 계도,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개정법률 공포 후 1년 경과 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가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마·경륜·경정 등 청소년 유해환경과 술·담배 등 유해약물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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