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여드려요

정경화

| 2014-03-03 10:14:58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정경화 기자]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참하고 있고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를 3일부터 24일까지 개별 가구를 방문하거나 역,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돼 있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에 주민등록과 일치하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행사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자신의 주소를 즉시 찾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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