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SW지원 정책 강화...SW서비스 홈페이지 개설 포함

전해원

| 2014-03-10 09:40:57

SW 인력 채용에 정부 R&D 자금 사용,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개발정보 임치 제도 마련 등 중소기업 SW지원 국제 소프트웨어들이 한자리에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이르면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으로 소프트웨어(SW) 관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개발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맡기는 중소기업에 기술성 평가 점수를 우대하는 등 SW 기업의 지적재산권·기술정보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10일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방송 R&D 사업 시 중소기업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정해 주는 분야를 기존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SW나 설계기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SW 인력의 인건비는 현물로만 인정돼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에 상응하는 현물과 현금을 내야 한다.

가령 정부가 현금 4억원을, 기업이 현물 1억원과 현금 1천만원을 부담하는 R&D 사업은 SW 인력의 인건비가 연구시설 등과 함께 현물 1억원 속에 들어가야 해 기업의 인력 채용 여력이 제한됐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개정안이 시행되면 SW 인력의 인건비가 정부 자금이 투입된 현금 4억1천만원에 포함돼 중소기업은 SW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과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는 또 SW 사업자가 SW 소스코드 등 기술 자료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맡겨 두거나 맡기기로 확약하면 공공 SW 사업자 선정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SW 기술성 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SW 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맡기면 SW 기술성 평가 때 총 배점한도 이외에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기술성 평가에서 가점을 받으면 조달청 발주 사업 수주가 유리해진다.

임치(任置)제도는 대기업이 SW 개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기술정보를 빼앗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SW 사용 기관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래부는 10일 SW서비스 홈페이지(www.swservice.kr)를 개설해 민원,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SW 서비스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미래부 담당자가 책임지고 날짜 안에 민원에 답변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민원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8개 지역에서 벌인 SW 서비스 지원 정책·제도 설명회를 계속 열고 전국 18개 지역, 9개 협회에 개설한 민간 SW 지원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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