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정세법 몰라 세금 더 낸 지자체에 환급 권고

전하라

| 2014-03-25 11:10:22

재정 어려운 지자체에 430억 단비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하라 기자] 개정된 세법을 몰라 세금을 더 낸 지방자치단체가 총 43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5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총 43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56개 지자체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에 포함된 세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돼 지자체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수익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왔다.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청구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1%로 열악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점, 이번 일로 환급받는 세금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세무서에 환급해주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과오납 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비슷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민원업무 처리내용과 방향 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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