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단속사업장, 3곳 중 1곳 위반
선다혜
| 2014-03-26 09:57:33
시사투데이 선다혜 기자]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미흡(점검율 80%이하, 적발율 7%이하)했던 경기·인천·충북·세종지역에서 폐수를 다량(200㎥/일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처리된 폐수가 공공수역(하천·호소·항만 등)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반은 단속결과 총 47개 사업장을 점검해 이 중 14개소(위반사항 17건)를 적발(위반율 30%)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8개소는 고발할 계획이다.
적발된 14개 사업장에 대한 17건의 위반사례를 보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무단배출,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 설치,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 폐수배출허용기준 또는 폐수·하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 배출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 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 현재까지 5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자체 적발율(2013년, 7.7%) 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약 40%(위반 71개소/점검 182개소)의 적발율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감시역량을 더욱 과학화해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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