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정경화

| 2014-03-28 10:35:04

실수요 있는 곳에 적기 건설 가능 평택 도일 물류단지

시사투데이 정경화 기자]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돼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해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해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 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했던 ‘사업 내인가’ 행정 도 근절된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했다.

< 종전 >

< 변경 >

국토부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 배정

실수요 검증

(국토부 + 시·도 공동)

시·도

내인가

실수요 검증

국토부 관계자는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돼 사업 참여가 용이해진다. 또한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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