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조은희

| 2014-03-28 10:43:38

기초노령연금도 2,300원 더 오른 월 9만 9,100원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21천원까지 오르고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 4,690원, 자녀·부모는 16만 3,09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고 지난해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 6,800원에서 9만 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 4,900원에서 15만 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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