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 부정 신고자 3명에게 5천여만원 보상금 지급
조윤미
| 2014-04-03 09:54:03
‘신고센터(☎110)’ 본격 운영으로 보상금 증가 예상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를 신고한 신고자 3명이 총 5,000여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2억 2천여만원이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3건은 모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신고 된 사례들이다.
이 중 A씨는 ‘가’ 벤처기업 대표와 ‘나’ 벤처기업 대표가 서로 공모해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후 동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와 관련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 등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한 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에 이첩했고 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횡령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환수기관은 관련업체가 부당하게 받은 정부보조금 1억 6,600여 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인 A씨에게 보상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지난해 말 권익위는 신고부터 조사후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를 개설한 바 있다. 올해는 이 신고센터를 통해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신고가 더 많이 접수돼 보·포상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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