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통해 파주출판단지 북카페 허용
장수진
| 2014-04-09 12:12:26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의 북카페 운영이 가능해졌다. 출판사를 찾은 방문객들이 북카페 시설에서 음료를 마시며 독서를 하거나 책을 고를 수 있게 돼 파주출판단지가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2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집법) 개정, 4월 9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의 북카페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200개 출판사 중 46개사가 책방거리를 형성하며 자사 책을 전시·판매하고 있으나 산업단지라는 틀에 매여서 커피 등의 음료 제공은 허용되지 않았었다. 이는 파주출판단지가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단지로서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공장 부지에 입주 가능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들의 편의시설인 북카페를 부대시설로 인정하게 됐다. 파주출판도시에서 가능한 북카페는 자사 책 전시·판매와 비알콜 음료 결합으로 알콜음료의 취급은 제한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파주출판단지가 출판계, 작가, 독자 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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