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정기준 미달한 응급의료기관 엄정하게 제재
김균희
| 2014-04-10 09:46:22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 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으나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아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위반한 기관은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그간 꾸준히 개선돼 2003년 30.4%, 2013년 69.7%, 올해 81.4%로 향상됐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취약지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지난해 63.1%로 대폭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430개 기관 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평택시 성심중앙병원 등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소는 지정취소 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음에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영주시 영주기독병원, 나주시 영산포제일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는 지정취소하고 공보의 배치도 취소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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