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허은숙
| 2014-04-11 10:06:06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마련됐다.
제정안을 보면, 층간소음기준은 문과 창을 닫거나 두드림,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했다.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하기로 했다. 급배수 소음은 주택을 건설할 때 소음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층간소음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dB(A), 야간 38dB(A)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 야간 52dB(A)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해 얻고,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해 얻는다.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됐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기준이다.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 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 간 갈등 해결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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