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회사 차려 정부 출연금 28억 4천여만원 편취 적발

전해원

| 2014-04-14 12:05:04

권익위 수사의뢰로 검찰이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 구속 기소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코를 주관기관으로 해 약 1,340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정부 출연사업에 참여한 모 업체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범죄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 됐다.

그동안 모 대표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허위로 용역을 발주한 수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편취해 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해당 업체의 대표는 정부 출연금 45억 1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주)포스코 광양공장에 스마트 강판 제품을 제작해 납품하면서 친구의 처 명의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했다.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해 사업비를 교부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26억 9,200여만 원, 용역사업 대금을 부풀려 1억 5,4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28억 4,7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모 업체 대표는 편취한 금액 중 19억 3,500여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포스코 주관 하에 21개 영리․비영리 기관이 참여해 수행 중인 스마트 강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도 이 사건을 감사 의뢰해 놓은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출연금 등에 대한 횡령이나 편취 등에 동원되는 범죄 수법들이 갈수록 지능화 대담화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 각종 정부 지원금이 누수 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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