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교통사고 가해자 보상 업무 관여 못해”

양기선

| 2014-04-16 11:21:04

교통사고 발생 시 승객들도 공제조합에 신고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양기선 기자]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가해자(사업자)는 보상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와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 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해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 단계적 추진, 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하고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운수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등으로 피해자 보호라는 보상서비스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해 각 지부별로 관리되는 보상업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해 관리한다.

특히 교통사고자동차 운전자가 운수회사를 통하지 않고 공제조합에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용 차량 내에 사고에 따른 연락처를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해 교통사고 발생 시 승객들도 공제조합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해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해 피해자 후송 등 사고처리 대신 사고무마나 상대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며 “운전자가 운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경우 운수회사의 단체보험 할증을 막기 위해 사고접수 대신 운전자에게 현장 종결을 종용하는 등의 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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