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본격 활용

정명웅

| 2014-04-29 10:36:14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전면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장비를 도입 기획부터 폐기 절차까지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이튜브(e-Tube)에 적용하고, 통합 관리 대상을 3천만 원 이상 장비까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5월 1일부터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이튜브를 통해 중소기업, 연구자 등 장비 이용자는 손쉽게 산업기술개발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비를 보유한 기관도 장비 정보 등록, 장비 활용 계획과 실적 보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 수행기관의 적정한 장비 구매를 유도하고 민간 장비임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비 도입 심의 대상을 1억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장비로 확대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장비의 도입심사 시기도 협약 후 90일 이내에서 협약 전으로 앞당기고 장비 구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매 절차를 이튜브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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