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태백시 ‘위험한 어린이 철도건널목’ 안전대책 중재
이윤지
| 2014-05-01 09:31:5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강원도 태백시 통골2길 통리초등학교 통학로에 있는 위험한 철도건널목 때문에 발생한 민원을 중재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태백경찰서, 태백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민원이 발생했던 태백 통리초교의 통학로 철도건널목은 옛 영동선 철도와 38번 국도가 직각으로 교차하고, 교차지점에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로 막는 철도건널목 관리건물이 있어 건널목을 건너 등하교하는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주민들은 2012년부터 철도건널목 관리건물 철거 등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관계기관들이 건물 철거 등에 이견을 보여 진전이 없자 올해 2월 60여명의 학부모들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태백경찰서, 태백시와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30일 오후 ‘태백시 통리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 달까지 철도건널목 관리건물과 철도부지내 철도시설물을 없애기로 했다. 태백경찰서는 6월까지 횡단보도 설치, 철도건널목의 보행자 횡단위치를 바꾸고 태백시는 6월까지 철도부지내 도로를 포장하기로 했다.
집단민원을 조정한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은 “권익위 중재로 통학로에 있는 장애물(철도건널목 관리건물)이 없어지고 보행동선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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