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복지 증진
허은숙
| 2014-05-05 13:45:24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부5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지난 23일 국회 김장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여행이용권의 정의를 신설했고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여행 및 관광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소외계층’을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했다.
또한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와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관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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