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화

박미라

| 2014-05-05 14:16:41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내년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6∼7만 명에 달하고 학교를 떠난 이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초중고 재학연령 청소년이 28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률안에는 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게 되면 별도 센터를 신규 설치하지 않고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지원, 대안학교 진학·검정고시 등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각급 학교장에게는 소속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때에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정보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 안의 청소년임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었던 만큼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모든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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