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정미라

| 2014-05-09 10:29:29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민영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을 보면,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또한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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