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심나래
| 2014-05-15 09:13:59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아래턱에 어금니 1개가 없는 77세 김 할머니는 치과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1개를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크라운 보철로 시술해 비급여로 139만원을 부담했다. 앞으로는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행위수가 101만원, 분리형 식립재료 18만원이 보험급여 적용된다. 이에 실제 할머니가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돼 6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적용대상은 만 75세 이상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 환자다.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고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모두 적용된다. 단, 앞니의 경우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고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한 개당 약 101만 3천원(의원급기준)이다.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 등 임플란트 식립치료 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 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의원급 기준으로 1개당 약 60만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액 예시(의원급기준) >
구 분 |
임플란트(1개당) |
수 가 |
행위(101만원) + 식립치료재료(18만원) = 119만원 |
본인부담율 (50%) |
행위(51만원) + 식립치료재료(9만원) = 60만원 |
임플란트의 급여화로 약 40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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