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검찰과 고위험사업장 긴급 합동단속 실시
전하라
| 2014-05-23 09:38:59
26일부터 3주간 사업장 1,100여 곳 대상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전하라 기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1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를 더욱 강력하게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단속 대상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했다.
단속은 검찰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반은 검찰수사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밀폐공간 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에서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정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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