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재난관리 기능 ‘국가안전처’ 신설
이지혜
| 2014-05-28 11:11:49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
우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한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이 통합돼 신설된다.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기능 이관에 따라 폐지된다.
또한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 윤리, 복무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돼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국가안전처로 일원화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라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재난관리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한다.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재난은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을 행사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매년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계획을 제출하면, 국가안전처 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게 된다.
특히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현장 지휘를 소방관서(육상), 해양안전기관(해상)으로 명확화 하고 필요 시 국가안전처는 구조활동지원을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이외에도 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3배 이상 확대
정부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체는 물론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또한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 年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가·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된다.
이외에도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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