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주문할 때도 도로명주소로

조은희

| 2014-05-30 09:11:40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안전행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쇼핑 분야 기업과 공동으로 ‘도로명주소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갖고 대국민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과 이벤트에 참여하는 온라인쇼핑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GS리테일, NS쇼핑, 롯데닷컴, 현대백화점, AK쇼핑몰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6개 기업(기관)은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4개월간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정보 중 주소정보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거나 상품 주문 요청 시 배송지를 도로명주소로 선택해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

응모자들에게는 기업(기관)별로 매월 100명씩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기업에게는 고객 주소의 변화에 신속 대응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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