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의 외국인 건설근로자 대상 통역 서비스 실시
이혜자
| 2014-05-30 09:39:05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와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15개국 외국어는 영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금번 협약을 통해 약 28만명의 외국인이 퇴직공제 상담과 퇴직공제금을 원활히 수령할 수 있도록 주요 15개국의 언어에 대해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퇴직공제금을 신청한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동포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많은 외국인이 퇴직공제금을 청구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부 측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도입해 언어장벽의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의 이해도가 제고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퇴직공제금을 원활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퇴직공제제도 관련으로 통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공제회의 고객센터(☏1666-1122)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공제회 본회와 지부에 방문하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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