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
공수빈
| 2014-06-11 10:43:35
시사투데이 공수빈 기자] 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때 우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인의 실제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산물출하확인서 등 공적서류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04년 4월부터 서울 노원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한 두 아이(4세, 8세)의 엄마인 정모씨는 남편이 김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 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 그러나 농업종사자는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정서류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 측은 이들 부부는 서울과 김천에 떨어져 살면서 각자 부동산중개업과 농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맞벌이 부부로 볼 수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이 엄마인 정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제출이 가능하지만, 남편은 현행 지침 상 인정 서류를 마련할 수가 없어 농지원부나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맞벌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제 농업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산물출하확인서 등으로 인정서류를 확대해 실제 맞벌이를 하는 농업인이 어린이집 우선 이용 순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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