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 당한 소방공무원, 특별 위로금 지급

허은숙

| 2014-06-12 12:41:2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공포 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은 특별위로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 동안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다쳐 요양 중일 때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요양기간동안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119소방안전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소방방재청 측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1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11월 중 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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