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5세 이상, 57만원~64만원으로 임플란트 가능"

조은희

| 2014-06-26 10:16:42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대상 결정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고정체-지대주-보철(크라운)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치아 1개당 57∼64만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고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이 등재 되고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SLA, RBM, HA, Anodizing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가격이 8만 9,150원~17만 7,930원으로 산정된다. 지대주는 일체형 Straight, 일체형Angled, 분리형Straight, 분리형Angled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 1,390원~9만 2,390원으로 결정됐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straight)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당 약 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제품(584개)의 약 80% 제품이 다. 다만, 비용에 비해 기능과 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했고 환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환자가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행위수가는 1개당 101만 3천원, 식립치료재료는 13만원~27만원이 된다. 환자들은 이 가격의 절반인 1개당 약 57만원~64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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