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300만원까지 지급”
김성일
| 2014-06-27 09:16:16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 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다. 사업주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체당금제도는 지금까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전체 체불근로자의 83%는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에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체불 사업주의 재산을 추적하면 체불근로자들은 잔여 체불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1천여 명이 약 1천억 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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