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제도 시범사업 시행

장수진

| 2014-07-08 11:28:18

7월 중순부터 시행 12월까지 완료 문화부5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 31일 ‘문화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2월까지 4개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그 계획과 정책이 국민의 문화향유수준, 삶의 질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올해 시범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문체부),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문체부-산업부 등 협업), 행복주택 프로젝트(국토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4개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문화영향평가는 대상 사업별로 민간 전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 평가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해 향후 정책 및 계획을 시행할 때,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문체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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