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기준 확정
조윤희
| 2014-07-10 10:10:14
시사투데이 조윤희 기자] 산림청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냉해 등 재해 복구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된 산림작물은 다래(2,550천 원→6,180천 원/㏊, 142%), 산양삼(8,080천 원→11,190천 원/㏊, 39%), 머루(5,420천 원→7,400천 원/㏊, 37%),약초류(2,660천 원→3,400천 원/㏊, 28%), 약용류(7,160천 원→8,760천 원/㏊, 22%) 5개 품목으로 평균 54%가 높아졌다.
또한 산림시설은 2012년 처음 반영됐던 대추 비가림시설 5종이 평균 42%(각각 34%∼48%) 인상됐다.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대추재배 임가에게 일반형 66,050천 원/㏊, 수동개량형 68,270천 원/㏊, 자동연동형 88,990천 원/㏊, 수동우산형 97,380천 원/㏊, 자동우산형 101,620천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산림청은 관계자는 “그 동안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현실 단가에 못 미치고 농작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원 기준액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일부 품목과 산림시설의 산정 기준액이 인상돼 임업경영과 자금투자에 대한 불안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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