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공사 부실 감리자 처벌 강화

정미라

| 2014-07-11 11:56:28

감리자 업무기준 구체화해 건실한 감리업무 수행 유도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 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감리자 관리 감독 강화

우선 주택감리자가 보다 책임 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업무실태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감리가 이루어져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에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지자체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 교체를 하게 된다.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

현재 부실감리로 인한 처벌 규정이 입주자가 입는 손해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형벌 기준을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로 상향할 예정이다. 동시에 부실 감리자는 물론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같이 상향된다.

감리자 업무기준 강화

현장의 감리원이 감무업무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절차와 지침도 세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철근 같은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 검수, 반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감리자가 주요 공사종목, 단계별로 시공규격과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검측 점검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설계변경 발생 시 감리자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감리자가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 관리해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감리원 업무일지, 자재 품질시험·검사대장,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 공사 참여자 명부 작성 등 감리원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 등이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감리 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돼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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