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11명 가족에 대해 휴직·휴업 지원금 연장 지원

정미라

| 2014-07-17 14:31:18

다른 피해가족에게는 직장복귀와 취업을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피해가족들이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없이 사고수습과 간호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던 특별휴직, 휴업지원금 지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들 피해가족에 대한 직장복귀와 취업지원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장례절차 등이 종료된 세월호 피해가족들에 대해 전국 고용센터에 배치된 세월호 피해가족 맞춤형서비스 전담자를 활용해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불이익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실직한 피해가족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 요건을 완화해 실업급여를 지급(실업인정일 변경, 수급기간 연기 등)하기로 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가족에 대해서는 특별(기존 참여자) 및 일반취업성공패키지(특별휴직·휴업지원금 종료자)를 통해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제1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추가지원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11명) 피해가족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장복귀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 휴직·휴업지원금을 10월 15일까지 3개월 연장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실종자 가족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유지 경비(20만원)와 대체인력채용지원금(월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별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실종자 피해가족에게는 특별참여수당을 3개월(1인당 월 120만원) 연장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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