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 없이 수시로

이해옥

| 2014-07-21 11:50: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교육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중학교 입학시기가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 규정 삭제

우선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도록 했다. 중학교 입학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적,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편입학을 할 때 거주지 이전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특성화중학교와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거주지의 학교는 물론 중학교 소재지의 학교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검정고시 명칭 ‘졸업학력’으로 일원화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것을 개선해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기존에는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국내 학력을 인정했으나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이 폐지되고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전·편입학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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