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점검..교육 내실 위한 수단 마련
박미라
| 2014-07-21 12:55:39
교육 부실 기관, 6개월 내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교육 이행 수단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지난 1월 개정된 ‘성폭력방지법’및 ‘가정폭력방지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는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해 공표해야 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1시간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해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는 폭력예방교육의 원년으로서 예방교육 확대, 체계 정비에 초점을 둔 반면 올해는 ‘교육 품질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전문강사 풀을 확충해 교육 수용성을 높이고 강사, 프로그램 등 교육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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