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 확대
이윤지
| 2014-07-22 12:14:0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인재의 대학 입학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6개 권역으로 설정해 권역에 따라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해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유도했다.
특별전형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이 본격적으로 실시돼 69개 대학에서 7,48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 비율은 학부(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30%, 전문대학원(법전원, 의전원, 치전원, 한의전원) 20% 이상이다.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단,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국에 1개만 설치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정하고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최소한 20% 이상 지역 학생 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대학 육성법을 통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들이 마련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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