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보다 자유롭게 사용

유예림

| 2014-07-24 11:20:49

주택건설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폐지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돼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사용 상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예외 허용

개정안을 보면, 지난해 12월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세부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설치 총량면적을 규정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총량면적 이외에 의무 설치시설이 규정되다 보니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를, 300세대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을, 500세대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을 당초 총량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정해진 의무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밖에 없고 설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보니, 거주자 특성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에 한계가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배치도, 설치 종류, 설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도록 했다. 특히 입주 후에도 주민공동시설 간 어린이놀이터를 운동시설로,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때(입주자 2/3 동의)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 폐지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매 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해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은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초고층 복합건축의 경우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동시에 민간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 지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은 특정 구역·지구가 지정돼 있지 않아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해 진다. 다만, 복합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국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돼 변화하고 있는 주택건설 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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